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이필현)는 4일 오후 2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제에 대비, 등록에 필요한 정보공개서 작성요령 및 공정위 등록절차 등을 안내한다.
모든 가맹본부는 8월 4일까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공정위 측은 이달말까지 등록·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053)742-9147.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들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선관위 "문제 없어"
박 前대통령, 주말 서문시장·수성못 방문…추경호 '총력지원'
'보수 총결집' 앞장선 朴 계산은…국힘, 이젠 투표율 높아야 이긴다?[금주의 정치舌전]
사전투표 1일차 대구 투표율 전국 최저…군위군 23% 독보적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