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을 속이고 모두 36억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주부 Y(38)씨를 구속했다.
Y씨는 고교 동창생 K씨와 자신의 아이 과외교사 H(40·여)씨 등 지인 13명을 상대로 "빌려주면 열흘에 2부 이자를 주겠다." "오빠가 사망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 거액을 빌린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씨가 아이들의 과외비로 한달에 700만원가량을 쓰는 등 큰 씀씀이 때문에 급전을 빌려 돌려막기를 계속하다가 금액이 불어나자, 경산의 한 원룸에 숨어지내다 채권자들의 신고로 붙잡혔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