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을 속이고 모두 36억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주부 Y(38)씨를 구속했다.
Y씨는 고교 동창생 K씨와 자신의 아이 과외교사 H(40·여)씨 등 지인 13명을 상대로 "빌려주면 열흘에 2부 이자를 주겠다." "오빠가 사망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 거액을 빌린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씨가 아이들의 과외비로 한달에 700만원가량을 쓰는 등 큰 씀씀이 때문에 급전을 빌려 돌려막기를 계속하다가 금액이 불어나자, 경산의 한 원룸에 숨어지내다 채권자들의 신고로 붙잡혔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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