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을 속이고 모두 36억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주부 Y(38)씨를 구속했다.
Y씨는 고교 동창생 K씨와 자신의 아이 과외교사 H(40·여)씨 등 지인 13명을 상대로 "빌려주면 열흘에 2부 이자를 주겠다." "오빠가 사망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 거액을 빌린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씨가 아이들의 과외비로 한달에 700만원가량을 쓰는 등 큰 씀씀이 때문에 급전을 빌려 돌려막기를 계속하다가 금액이 불어나자, 경산의 한 원룸에 숨어지내다 채권자들의 신고로 붙잡혔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권성동 구속 직후 페북 입장문 "민주당,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