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혁신도시 1공구 공사장에 매설된 일부 흄관이 파손돼 공사업체가 혁신도시 주민대책위 간부 6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는 등 시공사와 주민 간 마찰로 혁신도시 공사가 3일 중단됐다.
1공구 시공업체인 한진중공업의 협력업체 삼공개발 김홍상(52) 현장소장은 2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혁신도시 현장 내 가설사무소 축조와 부지 내 배수작업을 위해 김천 남면 용전리 342의 1 일대 논에 물빼기 작업으로 흄관을 묻었으나 지난달 29일 오후 주민대책위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흄관 길이 10여m를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이들은 경운기와 양수기 등을 동원해 해당 논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앞으로 2개월여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주민대책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공사현장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세웅 주민대책위원장은 "영농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영농을 계속하기 위해 흄관을 파헤쳤고,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지공사 경북혁신사업단 관계자는 "김천시와 토지공사, 주민대책위가 지난해 말 협의에서 효율적인 혁신도시 공사를 위해 올해부터 주민들이 영농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관련 보상법규에 따라 토지공사는 2년간의 영농 손실 보상금을 책정해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부지의 주민은 아직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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