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억원대 무자료 양주 유통시킨 유통업자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4일 세금 계산서를 부착하지 않은 100억원대의 무자료 양주를 유통시킨 혐의(조세법 위반)로 무면허 주류공급상 J(53·서울)씨를 구속했다. 또 J씨로부터 무자료 양주를 구입해 술집 등에 유통시킨 중간 판매상 G(32·대구)씨, 하위 판매상 K(44·대구)씨 등 주류공급상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2005년 4월부터 이달초까지 대구지역 유흥업소 등에 무자료 양주 9만박스, 총 138억2천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있으며, 항소를 밝힌 그는 법원의 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초기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
배재고등학교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1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으나, 학생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등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