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4일 시행사인 (주)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인 박명호(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피하제측과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 및 횡령)로 손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주)해피하제를 통해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년 6월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돈 50여억원을 받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2006년까지 모두 30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배임·횡령 금액은 검찰이 지난달 초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의 104억원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박씨는 지난달 7일 10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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