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5일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문신 등을 보여주며 상습적으로 돈을 뜯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P(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06년 10월 7일 오후 5시쯤 달서구 비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K(44)씨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110kg이 넘는 체구와 팔의 문신 등으로 운전자에게 겁을 주고 현금 3만원을 뜯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현금 60만원과 보험금 1천500만원을 뜯은 혐의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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