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의 교통사고 유발 1천500만원 뜯다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5일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문신 등을 보여주며 상습적으로 돈을 뜯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P(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06년 10월 7일 오후 5시쯤 달서구 비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K(44)씨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110kg이 넘는 체구와 팔의 문신 등으로 운전자에게 겁을 주고 현금 3만원을 뜯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현금 60만원과 보험금 1천500만원을 뜯은 혐의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