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7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요금을 도입한다.
신설 유류할증요금은 노선 구분없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 요금이 변경되며 오는 7, 8월 2개월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편도 1만5천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구~인천 일반석 편도 항공료는 6만8천원에서 8만3천400원으로 오르며, 대구~제주는 월~목요일은 6만2천400원에서 7만7천800원, 금~일요일 7만1천900원에서 8만7천3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대한항공은 유가 급등에 따른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선 사업 누적 적자가 300억원을 넘어섰고 최근 노선이 만석이 될 경우에도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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