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은 다음달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20~49인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 및 노조대표 등을 대상으로 11, 25일 오후 2시 노동청 대회의실에서 노무관리 지원 설명회를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최저임금법 유의사항 ▷퇴직연금제도 ▷비정규직법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나 노조대표 등은 대구노동청 노사지원과(053-667-6260)로 신청하면 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도입하려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참석 가능하다.


























































댓글 많은 뉴스
李,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들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선관위 "문제 없어"
박 前대통령, 주말 서문시장·수성못 방문…추경호 '총력지원'
'보수 총결집' 앞장선 朴 계산은…국힘, 이젠 투표율 높아야 이긴다?[금주의 정치舌전]
사전투표 1일차 대구 투표율 전국 최저…군위군 23% 독보적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