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은 다음달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20~49인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 및 노조대표 등을 대상으로 11, 25일 오후 2시 노동청 대회의실에서 노무관리 지원 설명회를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최저임금법 유의사항 ▷퇴직연금제도 ▷비정규직법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나 노조대표 등은 대구노동청 노사지원과(053-667-6260)로 신청하면 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도입하려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참석 가능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