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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취·등록세 50% 감면…담보인정비율 7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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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대책…기초수급자 이통요금 대폭 인하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가 상향조정된다. 또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를 현행 분양가의 2%에서 1%로 50% 감면되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갈아타기'가 수월해진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요금이 대폭 인하돼 기본료와 통화료 감면폭이 현행 35%에서 앞으로는 기본료는 전액면제, 통화료 감면폭은 50%로 높아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민생안정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와 통신비 인하 등 민생과 직결된 각종 정책을 마련했다.

당정이 마련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의 주요내용은 ▷LTV 상향조정 ▷모기지보험 활성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대책과 ▷취득·등록세 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 완화 ▷매입 임대주택 요건 완화 ▷임대주택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LTV는 현재의 담보인정비율 60%를 70%로 10% 상향 조정하고 11일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비투기지역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한해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LTV(60%)를 초과하여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를 전국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 중대형도 보험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를 현행 분양가의 2%에서 1%로 50% 감면하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갈아타기' 수요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3만2천여호로 수도권 지역에 2만3천여호가 있는데 반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10만9천여호로 전체 미분양 아파트의 82.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방송통신위는 이날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이용료 감면 방안을 마련,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료는 전액면제하고 통화료는 50%를 감면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한다. 방통위는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대폭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현재 7만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서명수·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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