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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 결국은 '수도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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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도 수도권 우선인가.'

정부는 11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회의를 거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으나, 주요 추진계획이 수도권 용으로 치우침으로써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기사 14면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창업 기업의 취·등록세 부담을 3분의 1로 줄이는 한편, 금년 중 수도권에 임대산업용지 230만㎡를 공급하기로 했다. 즉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가 6%였으나, 앞으로는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1973년부터 수도권 신설법인에 대해 취·등록세를 3배 중과해 왔던 게 35년 만에 폐지되는 셈이다.

또 정부는 2017년까지 10년 동안 3천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으며, 금년중에는 부천 ·남양주 등 수도권에만 230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추진계획은 또한 주택·공장의 신·증축, 도로·교량 설치 등이 제한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완화키로 했다.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15km 이내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축소·조정함으로써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가 현재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제한보호구역'이 되는 것. 해당 지역은 경기도의 파주·문산, 전곡읍, 연천과 강원도 화천 등이다. 게다가 제한보호구역 중 99㎢는 보호구역에서조차 빠지게 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지방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 후에 수도권 완화대책을 검토해야 되지만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취·등록세 중과 방침 철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저지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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