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3가지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또 총파업과 관련한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고 유가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지난 2003년 14일간 지속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총 5천4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이번에는 하루 1천28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 장비·인력 투입 ▷임시 화물열차와 연안컨테이너 선박 운영 ▷자가용 카고 유상운송 허용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찰력 배치와 비조합원 화물차량에 대한 경찰 호위 등을 통해 운송방해 행위를 막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3가지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도 제시했다. 먼저 화물운임 20% 인상·화주 측과의 교섭창구 주선 요구 등 운송료 현실화 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장별로 운임협의 체결을 지원하고 독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운임 고시·미준수시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요금제 도입에 관해서는 "연구용역 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가 보조금 인상 및 지급시기 연장에 대해 "지난 8일 고유가 대책 발표 때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과 기준가격(경유 1L당 1천800원) 이상 상승분의 50% 지원(다음달부터 1년간)을 결정했다"고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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