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2일 부풀린 견적서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북대 상주캠퍼스 김모(51)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국책사업·산학연 컨소시엄 관련 수십 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납품업자와 짜고 소모성 재료를 비싸게 결제해준 뒤 현금·물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2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교수는 기업체 10여 곳으로부터 받은 일반연구 용역·시료분석료도 대학에 입금시키지 않았으며 친인척 7명의 명의를 빌려 보조연구원 수당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연구비를 착복한 혐의로 지역 3개 대학 교수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북대는 권선국(경영학부 교수) 연구비 감사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을 10일부터 투입,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 교수 등 상주캠퍼스 5명, 대구캠퍼스 1명의 교수를 상대로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권 교수는 "자체 감사결과 경찰 수사내용대로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며 "감사가 끝나는 대로 부당집행 액수와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판단해 연구비를 환수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 징계위원회에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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