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10개월간 61차례에 걸쳐 4억1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까지 대구 모 구청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2005년 5월 지출결의서 등 공문서를 위조, 1천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 2월 말까지 모두 61차례에 걸쳐 4억1천여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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