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석호)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 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학교, 기업, 기숙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로 확대된다. 또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체 업소로, 쌀과 김치는 면적 100㎡ 이상 업소로 확대되며, 축산물 메뉴는 구이용에서 찜용, 탕용, 생식용, 튀김류까지 확대된다.
시행시기는 쇠고기와 쌀은 22일부터이고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는 12월 22일부터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표시 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로 신고하면 되며,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 2일부터 12일간 식육점 등 육류 유통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쇠고기 2개 업소와 돼지고기 10개 업소에서 3.7t의 위반물량을 적발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9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농관원은 27일까지 면적 300㎡ 이상 쇠고기 구이용 음식점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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