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 발의된다.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막바지에 발의됐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자동폐기됨에따라 친박연대 박종근 의원(대구 달서갑)의 대표발의로 재발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
2011 대회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따르면 ▷대회관련 시설을 경기장 및 부대시설 외에도 그와 관련된 선수 훈련시설, 총회시설 등 광범위하게 인정토록 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대회개최지 내에 대회관련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맞춰 대구 대회관련 사업규모도 당초 1조2천여억원에서 2조5천863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됨에 따라 재상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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