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아내 상습 폭행범에 징역2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정폭력, 폭력범죄보다 더 심각"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생활비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내(34)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대구 서구)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정폭력 범죄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해 심각성이 더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8월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아내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선풍기·프라이팬 등 가재도구나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해외출장 14회 모두 배우자와 동행하며 소요된 예산이 82억8천700만원에 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정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건축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가수 장윤정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