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생활비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내(34)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대구 서구)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정폭력 범죄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해 심각성이 더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8월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아내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선풍기·프라이팬 등 가재도구나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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