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행방해 화물연대 대경지부 조합원 5명 불구속

불법행위 60명 검찰 수사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중인 화물차를 가로막고 운전기사의 뺨을 때린 혐의로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조합원 K(46)씨 등 5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17일 오후 9시 50분쯤 성서공단에서 기계부품을 싣고 지나가던 비조합원 L(39)씨의 25t 트레일러 차량을 세우고 시비끝에 L씨의 뺨을 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 파업 불참자를 집단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60명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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