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교생 상습 폭행·금품 뺏은 공익근무요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다방종업원을 구해주지 않는다며 고교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 P(22·서구 중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달서구 죽전동 한 병원 앞 길에서 고교생 K(18)군에게 "왜 다방종업원을 구해주지 않냐"며 뺨을 때리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산동파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으로 활동한 적 있는 P씨가 다방 사업을 계획하면서 K군에게 접근, K군의 친구들 중에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친구를 소개해달라며 협박하고 수차례 걸쳐 폭행, 금품 270만원 상당도 뺏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