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다방종업원을 구해주지 않는다며 고교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 P(22·서구 중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달서구 죽전동 한 병원 앞 길에서 고교생 K(18)군에게 "왜 다방종업원을 구해주지 않냐"며 뺨을 때리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산동파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으로 활동한 적 있는 P씨가 다방 사업을 계획하면서 K군에게 접근, K군의 친구들 중에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친구를 소개해달라며 협박하고 수차례 걸쳐 폭행, 금품 270만원 상당도 뺏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