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다방종업원을 구해주지 않는다며 고교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 P(22·서구 중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달서구 죽전동 한 병원 앞 길에서 고교생 K(18)군에게 "왜 다방종업원을 구해주지 않냐"며 뺨을 때리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산동파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으로 활동한 적 있는 P씨가 다방 사업을 계획하면서 K군에게 접근, K군의 친구들 중에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친구를 소개해달라며 협박하고 수차례 걸쳐 폭행, 금품 270만원 상당도 뺏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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