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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P(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서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서 J(45·여)씨가 "주말에 조카 돌잔치에 가야 한다"며 만나주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다 J씨의 두 손을 테이프로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송곳으로 엉덩이를 20여 차례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임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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