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행성 게임기 주문 제작한 4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나 게임기 중간상에게 사행성 게임기 제작을 주문받고 제작한 혐의로 K(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C 수리업자인 K씨는 지난 11일 40대 후반의 한 남성으로부터 시가 2천만원 상당의 PC 바다이야기 35대를 주문받아 제작해 온 혐의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