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4일 아파트 공사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로 공사 현장 소장 S(51·경기도 시흥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의 한 아파트 내장공사 하청계약을 맺은 뒤 본사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난 4월부터 두달간 4차례에 걸쳐 석고보드 5천여장, PVC 천장재 1천장 등 2천만원 상당의 자재를 화물트럭으로 실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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