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다음달 열릴 경산시의회에서 의결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과되면 영어타운과 방과후 학습 운영비 보조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시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현행 '예산 범위안에서'를 '지방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도 기존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등 5개 항목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2개 항목을 추가하는 수정 조례안을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어느 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조기준액을 지방세의 몇 %로 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5%로 할 경우 연간 약 40억원 정도 지원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영비 부족으로 폐쇄 위기에 몰렸던 경산 영어타운과 학교장들이 원하는 방과후 학습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이미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9억1천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만큼 당장 지원이 필요한 경산 영어타운 운영비(연간 3억여원)의 일부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영어타운 운영비 보조 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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