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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공정위가 신문시장 불법행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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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경품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신문 불법경품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독과 단속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족벌 신문에 대한 불매 운동 바람이 거세다"며 "그러나 이들이 무가지와 상품권 등 불법경품을 돌리는 바람에 신문을 쉽게 끊지 못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 독자가 불법인지도 모른 채 경품과 무가지를 받았지만 막상 신문을 끊으려 하면 해당 신문사 본사와 지국은 경품과 무가지 비용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신문을 끊을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그러나 독자가 직접 까다로운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고하지 않는 이상 단속에 나설 수 없다는 식으로 공정위가 미적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소비자가 정당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국의 불법적인 협박을 막고, 독자가 신문을 끊을 때 지국이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공정위가 명확하고 법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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