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척이라고 속이고 인·허가를 로비해주는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건축업자 B(47·경주 성건동)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경주시 양남면 일대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려는 K씨로부터 경주시장과 사촌간이라고 속인 뒤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4억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