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척이라고 속이고 인·허가를 로비해주는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건축업자 B(47·경주 성건동)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경주시 양남면 일대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려는 K씨로부터 경주시장과 사촌간이라고 속인 뒤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4억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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