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위층 친척' 사칭 로비자금 4억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척이라고 속이고 인·허가를 로비해주는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건축업자 B(47·경주 성건동)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경주시 양남면 일대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려는 K씨로부터 경주시장과 사촌간이라고 속인 뒤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4억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