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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문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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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리고 광고주를 협박한 인테넷 게시글은 위법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요청에 따라 게시글 80건을 심의해 이 중 58건을 위법행위로 판정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위법 판정이 내려진 게시물은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낸 업체명이나 업체 전화번호, 광고집행 담당직원 이름, 불매운동의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을 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적용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이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을 위축시킨다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방통심의위원의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다른 언론사를 공격하자는 의도가 명확하고 또 그로 인해 광고를 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를 상대로한 직접적인 불매운동과 절독운동은 위법이 아니라며 19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은 인터넷 게시글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삭제할 수 있게 됐고 또 삭제해야 하게 된 것이다. 방통심의위도 이번 결정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율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는 정책과 무방비상태인 인터넷 게시글로부터 피해받지 않을 수 있는 구제책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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