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까지 전국 494만명(대구·경북 46만9천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서류 등을 별도로 내지 않고 5가지 항목만 간단하게 작성하는 간편 신고서 작성 대상이 단일 업종의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천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만 간편 신고 대상이었다.
또 공제 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들의 전자신고 절차도 종전 6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으며 소규모 음식점 및 숙박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도 종전 1.5%에서 2%로 인상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가 상승과 조류인플루엔자(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늘려주고 환급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환급금을 조기 지원하는 등 세정 지원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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