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접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25일까지 전국 494만명(대구·경북 46만9천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서류 등을 별도로 내지 않고 5가지 항목만 간단하게 작성하는 간편 신고서 작성 대상이 단일 업종의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천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만 간편 신고 대상이었다.

또 공제 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들의 전자신고 절차도 종전 6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으며 소규모 음식점 및 숙박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도 종전 1.5%에서 2%로 인상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가 상승과 조류인플루엔자(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늘려주고 환급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환급금을 조기 지원하는 등 세정 지원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