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건설현장의 음성적 불법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7일 건설회사 2곳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고발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재하도급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불법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며 "행정당국은 이들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인 J씨는 구미 모 건설현장에서 재하도급으로 일하다 중간 하도급업자가 달아나 동료 12명과 함께 4천900만원에 달하는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대구의 한 재건축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던 K씨는 건설업체에 "직영으로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도급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말라'는 회사 측 요구에 따라 강제도급을 해야만 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건설현장의 불법·편법 행위와 관행을 척결하고 도급구조를 개혁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불법하도급이 사라질 때까지 고소고발 등 강력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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