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노조 대경지부, '불법 도급' 건설사 2곳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건설현장의 음성적 불법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7일 건설회사 2곳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고발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재하도급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불법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며 "행정당국은 이들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인 J씨는 구미 모 건설현장에서 재하도급으로 일하다 중간 하도급업자가 달아나 동료 12명과 함께 4천900만원에 달하는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대구의 한 재건축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던 K씨는 건설업체에 "직영으로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도급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말라'는 회사 측 요구에 따라 강제도급을 해야만 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건설현장의 불법·편법 행위와 관행을 척결하고 도급구조를 개혁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불법하도급이 사라질 때까지 고소고발 등 강력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