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 상반기 동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규정을 어긴 294개업체 2천374t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50곳 가운데 3개업체 대표는 구속하고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144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784만원을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6건, 고춧가루 24건, 쇠고기 부산물 14건, 돼지식육제품 12건 등이었다. 특히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지난해 5천16kg, 710kg보다 각각 4배, 6배 이상 위반 물량이 늘어나 2만1천892kg, 4천772kg을 기록했다.
농관원은 육류 표시규정 위반이 증가한 이유로 쇠고기 수요 감소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자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이 많았던데다 단속이 지난 5월부터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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