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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의장 선거 투표용지 뒷면 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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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장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이 아닌 다른 곳에 표기했다면 유효표일까? 무효표일까?

대구 수성구의회가 이름을 엉뚱한 곳에 써넣은 투표용지 2장 때문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4일 오전 제5대 2기 의장 선출을 위해 152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날 손중서(48) 의원과 김경동(49)의원이 입후보해 치열한 득표전이 벌어졌다.

의원 19명 전원이 참석한 투표에서 손중서 의원이 10표를 얻어 9표를 얻은 김 의원을 불과 1표 차로 물리쳤다.

그러나 이날 선거에서 기명란이 아닌 투표용지 뒷면에 후보자들의 이름을 쓴 용지가 2장 나왔다. 공교롭게도 1장씩 손 의원과 김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임시의장단과 감표위원이 논의 끝에 이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두 표가 무효처리 될 경우 9대 8로 모두 과반수 득표에 실패, 2차 투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임시의장단 측은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표식의 경우 기표란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하지만 기명식의 경우 기명란을 벗어나더라도 이름이 틀리는 오류가 있지 않는 한 무효표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기명란을 만든 것은 그 곳에 이름을 쓰라는 것인데, 뒷면에 이름을 썼다면 당연히 무효 처리돼야 한다"며 "선거를 통해 뽑힌 구의원들이 투표 하나 제대로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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