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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완화, 지역 부동산 회복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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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를 크게 완화했다. 하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중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을 완화하고 소형·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택지의 감정가 대신 매입가를 반영키로 했다. 현재 택지비는 특별 요건이 있을 때에만 감정가의 11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서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택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실제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보완, 시세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방침은 서울은 물론 대구 등 지방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그러나 민간이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짓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재건축·재개발 등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정책관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데, 집값 불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뒤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주택 의무비율,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은 주택가격 동향이나 시장 동향 등을 보면서 완화 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항은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9·5 대책 이후 시행돼 왔다.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업체 발목을 잡았던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이런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지역 건설 부동산업계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현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규제 완화로는 시장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대출 규제 및 세금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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