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쇠고기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벌금 1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광진 판사는 9일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식육 도소매업자 W(5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서구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W씨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칠곡군의 한 식육식당에 치마살과 주먹시, 차돌박이 등 미국산 쇠고기 15㎏을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24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