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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광진 판사는 9일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식육 도소매업자 W(5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서구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W씨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칠곡군의 한 식육식당에 치마살과 주먹시, 차돌박이 등 미국산 쇠고기 15㎏을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24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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