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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 추적제 내년 6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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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수입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또 식품의 제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질 혼입, 식중독균, 위해 미생물 등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가 오는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을 인증하는 'HACCP 제도'는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를 목표로 영세업 4천개소에 대해 3천만원(식품진흥기금 50%, 자비 50%)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적용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오는 201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한편,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 중심의 식품감시 탐사대(100명)도 구성되며, 4만명이 참여하는 소비자 감시단도 꾸린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우병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도 설립된다.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편 오는 8월부터 수입업체 외에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 수입신고 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며, 2단계로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RFID(무선인식) 또는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2010년에 도입,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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