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일 호주산 쇠고기 갈빗살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업주 정모(60)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지난 8일 시행된 뒤 대구경북에서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돼 형사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지난 9일 대구 북구의 한 식육센터에서 호주산 갈빗살 28kg을 42만원에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뒤 1인분(150g)에 1만2천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