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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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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도내 식육판매업소 3천755곳을 대상으로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해 정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협회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 조건이 까다로워 도내에서는 7개 업소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16일 "한우고기 시장의 차별화와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한우만 취급하기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해 인증업소로 지정한 뒤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한우판매 인증제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인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는 등 일반업소와 차별화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1차적으로 오는 8월 10일까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심사를 거쳐 인증을 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 식육판매업소의 10% 정도인 300여개 업소가 1차적으로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내의 한우 사육두수(전국 1위)와 도축두수(올해 1~5월 경우 한우가 전체의 88.5% 차지) 등과 지역 업소의 한우 판매 의지 등을 감안하면 장차 80% 이상의 업소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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