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법으로 돼 있는 독도이용법의 지위를 특별법으로 바꾸는 한편 법의 목적에 '독도지역에 대한 영토수호'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독도 지역을 독점적·배타적 지위에서 점유하는 것을 '영토수호'라고 규정했고, 국가가 독도의 영토수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확정해야 하는 독도 관련 기본계획에 ▷독도 거주민 및 왕래인 지원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설치 ▷선박 관련 시설 ▷해양과학기지 구축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국제홍보활동 및 국제기구 인력양성 등을 추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