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법으로 돼 있는 독도이용법의 지위를 특별법으로 바꾸는 한편 법의 목적에 '독도지역에 대한 영토수호'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독도 지역을 독점적·배타적 지위에서 점유하는 것을 '영토수호'라고 규정했고, 국가가 독도의 영토수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확정해야 하는 독도 관련 기본계획에 ▷독도 거주민 및 왕래인 지원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설치 ▷선박 관련 시설 ▷해양과학기지 구축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국제홍보활동 및 국제기구 인력양성 등을 추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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