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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 60% 이상 땐 용지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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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의 입주 면적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는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돼 이들 기업에 대해 용지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특히 이전 기업들 중 대기업이 한 곳이라도 포함될 때는 협력기업의 파생이전 효과를 감안, 산업용지의 50% 이상만 사용하면 해당 산업단지는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된다.

전용단지는 단지의 조성·개발 과정에서 일반 산업단지보다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도 우선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용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 공공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곧바로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선분양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조성할 경우에는 분양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 사업자가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상업용지 등을 팔아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용지의 20% 이상을 임대용지로 사용하거나 지원시설 용지가 10% 미만인 때는 예외로 했다. 복합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용지뿐 아니라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등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도 마련, 인허가 기간을 현행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를 공공 사업자의 경우 1천만㎡ 미만, 민간 사업자의 경우 330만㎡ 미만으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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