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염소계유기화합물(PCBs) 함유기기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입식 전력장비를 설치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27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구·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PCBs는 변압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되던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발암성, 생식기 장애 유발성이 있는 독성물질로 지난 1979년부터 전기장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고접수 대상은 유입식 변압기와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전력 장비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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