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성실납세자 우대책 강화한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지금까지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명단 공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집중하던 데서 탈피한 것.

시는 우선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 100명을 뽑아 시 금고 담당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 또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자 가운데 안정적인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법인(5천만원 이상 납부), 개인·단체(1천만원 이상) 중 20명을 선정해 성실납세자 혜택에 추가해 시·군·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우선 초청,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조만간 도입되는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전자납부한 시민에게는 1건당 3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실비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자납부란 지방세 고지, 납부, 영수증 발급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식. 대구시는 현재 시스템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르면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대구시 안용섭 세정담당은 "그동안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과 강제 징수 중심의 세정을 운영했으나 세금 자진납부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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