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효진판사는 21일 의사와 짜고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들의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수천만원의 약제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약국 약사 P(65)씨와 약국 사무장 K(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P씨 등에게 허위처방전을 발급해주고 이를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의료급여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대구 모 의원 의사 K(79)씨, 간호사 K(53·여)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에 대해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씨 등은 약국을 찾은 환자들의 기록을 이용, 2005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의사 진료 없이 644명의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뒤 약국은 약제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의사 K씨 등은 의료급여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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