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8일 올 들어 세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살인미수 및 폭력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평결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제시한 형량인 징역 1년 6월~2년 중에서 최고형인 징역 2년형을 선택했다.
최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중구 달성동 대로변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주모(5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결격사유 등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지역 주민 1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해 법정에 출두한 46명 중 9명을 배심원단으로 선정, 재판에 참여시켰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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