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촌농협 대의원들이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상필 현 조합장을 직무정지시켰다.
농협 대의원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 처분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점촌농협에서는 1970년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점촌농협 대의원들은 '조합장 징계 결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대의원 104명 중 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6표(직무정지 54표, 해임 12표), 무효 31표로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점촌농협 대의원 측은 "최근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조합장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 중복 청구 등 모두 6건의 징계사유가 드러나 대의원 총회를 통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이에 불복, 법원에다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 조합장은 "이번 결정은 자신과 뜻이 맞지 않은 일부 대의원들이 근거없는 사실을 의도적인 감사로 조작한 음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경·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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