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국세청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자 크게 몰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애로 기업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시행에 들어간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에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일 지난 7월 시행한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에서 6천96명의 사업자가 3천780억원의 부과세를 조기에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납기연장에도 6천255명의 사업자가 선정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됐다.

채경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부가세 조기환급은 전국 지방청 중 대구청만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 전체 환급신고금액 중 66%가 조기환급을 신청했으며 호응도가 높아 향후 좀더 적극적인 세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조기환급으로 사업자들이 25일 정도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할 의사를 밝혔으며,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대구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서한과 HS화성이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서한은 매출액이 2천528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황정민과의 사업 관계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까지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했으며, 이 각서는 미국 조선소에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