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애로 기업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시행에 들어간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에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일 지난 7월 시행한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에서 6천96명의 사업자가 3천780억원의 부과세를 조기에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납기연장에도 6천255명의 사업자가 선정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됐다.
채경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부가세 조기환급은 전국 지방청 중 대구청만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 전체 환급신고금액 중 66%가 조기환급을 신청했으며 호응도가 높아 향후 좀더 적극적인 세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조기환급으로 사업자들이 25일 정도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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