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급증하는 노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스쿨존'처럼 경로당, 양로원 등 노인 이용 시설 주변에 지동차 속도 제한, 과속방지 시설 및 안전난간 설치 등 '실버존' 사업을 추진한다.
2일 시는 대구경찰청이 처음 지정한 실버존 5곳의 주변 도로에 1억원을 들여 자동차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 방지턱과 안전난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실버존 5곳은 동구, 서구, 북구 강북노인회관과 수성구 및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등이다.
대구의 실버존 지정 대상지는 1천329곳에 이르며, 시는 내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 지역에 연차적으로 안전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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