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급증하는 노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스쿨존'처럼 경로당, 양로원 등 노인 이용 시설 주변에 지동차 속도 제한, 과속방지 시설 및 안전난간 설치 등 '실버존' 사업을 추진한다.
2일 시는 대구경찰청이 처음 지정한 실버존 5곳의 주변 도로에 1억원을 들여 자동차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 방지턱과 안전난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실버존 5곳은 동구, 서구, 북구 강북노인회관과 수성구 및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등이다.
대구의 실버존 지정 대상지는 1천329곳에 이르며, 시는 내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 지역에 연차적으로 안전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
현대차, 새만금에 10조원 투자…흔들리는 '대구 AI 로봇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