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음식점 18곳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8일 쇠고기·쌀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이후 집중단속을 벌여 대구경북지역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1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육우로 둔갑시킨 업소가 6곳, 값싼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나 수입산으로 속여 판 업소가 3곳 등이었으며, 농관원은 이들 업주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쇠고기의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업소는 6곳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관원 경북지원 김용구 유통관리과장은 "원산지표시가 100㎡ 이상 음식점에서는 정착돼 가고 있지만 그보다 작은 업소에서는 아직까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10월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되는 만큼 업소들이 정확하게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