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음식점 18곳 적발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8일 쇠고기·쌀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이후 집중단속을 벌여 대구경북지역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1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육우로 둔갑시킨 업소가 6곳, 값싼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나 수입산으로 속여 판 업소가 3곳 등이었으며, 농관원은 이들 업주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쇠고기의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업소는 6곳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관원 경북지원 김용구 유통관리과장은 "원산지표시가 100㎡ 이상 음식점에서는 정착돼 가고 있지만 그보다 작은 업소에서는 아직까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10월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되는 만큼 업소들이 정확하게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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