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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승인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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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연구소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구역내 개발사업 승인기간이 12개월에서 5개월로 최장 7개월까지 짧아진다.

지식경제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연구소 유치와 외국인학교 설립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부지의 매입이나 시설의 건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외국인학교까지 확대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2%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과 외국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에 관해 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변경시 시도지사 협의에 이어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는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도 실시계획만은 시도지사와 중앙부처 병행 협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것이 개발계획 변경인만큼 개정안 효력발휘시 개발사업 협의기간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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