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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소득도 세금 내야합니다" 국세청 문답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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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해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문답(Q&A)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에는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해외주식 등 각 투자 형태별로 투자실행 및 보유와 처분 때 세금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뚜렷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및 해외주식 등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되는 만큼 납세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해외투자분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토지, 건물) 임대 소득, 해외 개인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 등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해외투자자산인 주식이나 출자 지분, 해외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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