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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과 동시에 건축허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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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공장설립 신청시 최소 서류만 제출하면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가 동시에 처리돼, 공장설립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2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주택·건축물 이용개발 규제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장설립 승인신청 시 건축계획서 등 필요서류만 우선 제출토록 하고 시방서와 건축설비도 등은 착공신고 시에 제출해도 되도록 함으로써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보전산지내에 설치가 허용되는 공장 또는 병원 등에 대해서도 영구진입로 설치를 허용, 산지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산지 전용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이 됐다.

건축물 역시 주민 편익과 효율성을 위해 규제개선 방향을 정했다.

농가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축사를 건축할 경우, 건축법상 상주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사가 아닌 건축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농가의 축사 건축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주상복합건물이 공공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점용료를 전액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부분에 대한 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 주민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도로연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민원인의 이중허가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을 그 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보관시설 면적을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고정시설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시공원 내 우체통, 쓰레기통 등 경미한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위 심의절차를 생략도록 했고,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권성훈기자 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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