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0일 시각장애(6급)를 가진 남편에게 농약을 섞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체 2급 장애인 C(38·김천 남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9일 오후 9시쯤 김천 남면 부상리 마을표지석 앞에서 술과 안주를 찾는 남편 M(56)씨에게 미리 준비한 농약을 섞은 막걸리 1병과 끓인 라면을 안주로 줘 이것을 먹은 M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돈은 벌어오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며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려 일을 저질렀다"며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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