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0일 시각장애(6급)를 가진 남편에게 농약을 섞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체 2급 장애인 C(38·김천 남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9일 오후 9시쯤 김천 남면 부상리 마을표지석 앞에서 술과 안주를 찾는 남편 M(56)씨에게 미리 준비한 농약을 섞은 막걸리 1병과 끓인 라면을 안주로 줘 이것을 먹은 M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돈은 벌어오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며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려 일을 저질렀다"며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