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국제결혼을 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오는 10월 11일 서울에서 합동결혼식을 마련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정은 13일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과 통·이·반장 추천서, 기초생활수급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신랑·신부 드레스 무료대여, 웨딩사진 촬영 , 외국인 배우자 부모 단기초청 허용 및 2박 3일 코스의 국내 신혼여행 기회 부여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053)98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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