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는 지난 4·9 총선 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철우(김천·한나라당) 의원의 캠프 회계책임자 A(44)씨와 선거운동원 B(49)씨, C(37)씨 등 3명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A씨는 선관위에 선거운동비용 1천650만원을 선관위에 누락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 B씨는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C씨도 이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불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4만여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가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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