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는 지난 4·9 총선 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철우(김천·한나라당) 의원의 캠프 회계책임자 A(44)씨와 선거운동원 B(49)씨, C(37)씨 등 3명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A씨는 선관위에 선거운동비용 1천650만원을 선관위에 누락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 B씨는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C씨도 이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불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4만여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가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